2017년 8월 3일 목요일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금리 서류✔

이번에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금리에 대해서 포스팅을 시작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집을 장만 하거나 신혼부부들이 자주 이용하는 정책중 하나인데요 나라에서 지원하는 상품이라 조금더 신뢰가 가긴 합니다.


저도 곧 이상품을 이용하여 전세집을 하나 마련 할려고 할정도이니 믿을만 하겠죠? 대통령이 바뀐 만큼 부동산 혹은 집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서민들의 부담감을 줄여줬으면 좋겠네요





요즘에는 워낙 집값이 비싼 바람에 결혼을 하더라도 집값때문에 싸우거나 혹은 니가 더해오니 내가 더해가니 뭐 기타 등등 논란들이 장난 아니죠 인터넷에서 결혼을 앞둔 커플들도 싸움이 일어나는 문제들도 죄다 집값이랑 혼수 문제니깐요





그러면 이제 시작하도록 하죠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의 경우 만 19세 이상 세대주 이며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경우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 19세 이상 세대주인데 단독세대주 제외라고 하니 이점은 참고하시길 그리고 대상에서 조금더 자세한 사항이 있어서 첨부합니다.





세대주로 인정 되는 사람은
1.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으로 인한 세대주
2.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3. 만 25세 이상 단독세대주 (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 19세 포함)
4.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이제 금리로 넘어가보죠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경우 금리는 연 2.5%~3.1%로 비교적 아주 저렴한 이자로 이용할수가 있습니다.

한도의 경우는 최고 8천만원 이내 이며 수도권의 경우 1억(일반) 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수도권의 집값이 훨씬 비싼걸 조금이나마 대우를 해주는군요 그리고 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2천 이하의 경우 연 2.5% 이며 4천만원 이하는 연 2.7% 6천만원 이하는 연 2.9%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즘에 날이 갈수록 은행에서 그렇게 많이 대출을 해주지 못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글만 보시면 안되고 각종 은행들 내용들을 직접 하나씩 다 확인을 해보시는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이게 은행에서 안해줄려고 하는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가계 부채가 너무 무리하게 잡히니까 제재를 하고 있는 상태죠 이렇게 보증금의 금액과 부부 또는 연소득의 합산의 금액에 따라 금리가 달라진다라는 점을 참고 하시어 본인의 소득과 보증금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대출 기간입니다. 이게 의외로 중요하거든요 대체 몇년안에 내가 대출금을 다 갚아야 하는가 하면서 계획을 세울수가 있기 때문 입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 시기는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이내 추가대출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이내 라고 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으므로 언제든지 중도상환하셔도 상관없을꺼같더군요 이상으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잘만 이용하면 본인에게 이득이 될수 있는 정책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전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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